기타 | 콜센터
 김연아
 2026-06-06  |    조회: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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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저에게 설명을 안햇기 때문에 계약금 3만 환불처리 요청을 하거든요
기사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식으로 하고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을 왜 경찰을 불러 ? 그래서 기사 환불 받을라고 하고 다시 노선변경 해서 다른 분하고 충분히 말씀 나눳더니 소비자고발을 남겨요
01027398224
없는 형편에 3만 환불처리 받을 수 잇게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7 00:06:2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