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환불
 안하늘
 2026-06-07  |    조회: 144
수원파장점카인드짐 헬스장에서PT권으로 개인레슨을 받고있던 차 트레이너의상황으로 레슨이 연기된 후 한 번 일정조율연락후 제가 좀 바빠 답장을 못했는데, 그 후로 1개월 반 정도 연락을하지 않음.계약서상에는 환불불가하다고 했지만 그 체육관 귀책사유로 환불요청하였으나 거절함
정중한 사과없이
그쬭 직원만을 두둔하는 그 행태에 정서적 불편함이 상당함
개인레슨은 개인에게 더 세심함을 갖는다는 의미도 갖고있다고 생각함
그리하여 한불요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