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불량이여서 본사에 보냈는데 이상없다고 연락이 왔네요 저는 불량으로 주사를 맞지도 못했는데 제부주의라고 연락와서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주사기 다시 돌려달라 했더니 제 의사동의도 없이 패기하고 못준다는거예요 자기들 ㄱ정책이라고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09 11:37: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09 11:37: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6-09 11:37: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