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크리닝 수원지사 세탁소 이용 중 발생한 세탁물 손상 피해를 신고합니다.
■ 피해 내용
아동용 패딩 2벌 세탁을 의뢰하였으나, 수령 시 세탁 전에는 없던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 패딩 1 뉴발란스 패딩 : 어깨 부위 원단 파손(찢어짐)
- 패딩 2 노스페이스 패딩 : 브랜드 로고 훼손, 색상 변색
■ 업체 대응 경과
- 배상 요청 → 각 브랜드 본사 수선으로 해결 시도 (4주가 넘는 시간 소요)
- 브랜드 수선 거절 이후 자체 수선 후 손상이 오히려 심화됨
- 배상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 회피
■ 요청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피해 배상을 원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배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재 및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