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2025.11.1 - 공식스토어를 통해 제품구입(첨부_주문영수증 참고)
2026. 6.8 - AS접수
2026. 6.10 - 제품회수 안됨을 통지(1차)
2026. 6.11 - 제품회수 안됨을 재통지(2차)
2026. 6.12 - 택배사 택배예약번호 또는 송장번호 요청 후 연락두절
내용
평일 기준 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수가 되지 않아, 문의를 하니 업체는 정상적으로 롯데택배로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택배예약번호 나 송장을 달라고 했으나 그 이후로 연락두절되었고, 약손명가 측에서는 약손명가 헬스케어는 다른회사라고 이야기하며 회피합니다.
도와주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