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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이런 업체 혼내 주세요
 고광식
 2026-06-12  |    조회: 81
가격 30900원 에어매트를 구맺했는데 에어펌프 별도구매 멘트가없어여러군데찾아봤지만없었음제품에포함되있겠다생각하고주문했는데배송받으니펌프없음다시펌프검색해보니가격이53000원배보다배꼽이커도너무큰상황,그래서반품하려니반품비용7000원,30900짜리배송비3000원,반품비7000원펌프사려니53000원.별도매매 멘트없음,이건 소비자우롱 또는사기(알고있음에도반품비를크게불려반품하기어렵게만들고더비싼범프도팔아먹으려는사기성상술이라고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23:31: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