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너무나 과장된 허위광고
 박수빈
 2026-06-14  |    조회: 92
20260613_082914.jpg
20260613_082937.jpg
광고.리뷰별점5개보고 구매했는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반품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한번 사용했다고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반품이 안된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올렸는데 아예 등록도 안됩니다
쿠팡에 전화해서 몇번이나 제가 올린 리뷰 올려달라고 했는데..
깜깜소식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4 16:48:1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