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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코웨이 물탱크 누수 2년간 반복으로 입주 2년된 아파트 싱크 MDF 부풀어 오름.
 장병우
 2026-06-19  |    조회: 242
하부장 피해사진.png
탱크 누수로 인한 물빠짐 현상.jpg
물탱크 누수.jpg
하부장 하부면 파손.jpg
하부장 중앙 기둥.jpg

경남 거제에서 웅진 코웨이 정수기 랜탈하여 2년 3개월 사용 하였습니다.


첫 사용 후 6개월 후 부터 탱크 누수가 발생하여 최근까지고 대부분 12개월중 2개월동안은 계속 누유로 싱크대가 축축히 젖어있었고, 이번에도 또 정수기 3번째 누수로

A/S 후 단 하루만에 누수가 또 터졌습니다.

탱크 누수에 대한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 얼척이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2024년 2월에 입주하였고, 이 전까지 아메이 정수기를 썼었고, 물탱크 누수한번 터진적 없었는데,

코웨이는 사용하는 2년 3개월동안 수리만 3개월정도 하였고, 누수는 3회 발생하였습니다.


다들 정수기 밤에 누수 터지면 아침에서야 확인 되시는거 아시죠?

밤새 물이 세서 싱크대 하부를 다 덮고 밖으로 흘러나오고, 아침이 되서야 발견하고 처리는 하지만

오늘에서야 발견한 하부장 MDF 부푼 현상..

햐... 이제 2년된 아파트에 입주할때 싱크대 아일랜드 옵션 420만원까지 줬는데, 싱크대가 파손 되었습니다.

코웨이에서는 이제는 그냥 무상 해지해준다고 하고 끝나는데, 이거 싱크대 수리비까지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진 상세하게 올렸으니, 죽어라 보상 못해준다 해지 못해준다 하다가 싱크대 터지고 나니까 이제 무상 해지네요.

사업은 코웨이 처럼 해야 돈버는 회사인가요? 짜증이 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0 09:08: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