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제품보증서분실
 정연정
 2026-08-07  |    조회: 1029
Screenshot_20260807_211203_KakaoTalk.jpg
Screenshot_20260807_211148_KakaoTalk.jpg
1786103324825.png
1786103326859.png
1785500016171.jpg
8월3일 김캡처 (명품중고매입업체)에 매입신청을했습니다

업체에 가방을보내드리고 중고가격이맞지않아 다시돌려받기로하고 택배로 가방을전부받았는데

샤넬가방보증서가 분실되어왔어요

보내기전에 혹시몰라 사진찍어두었고
업체측에서도 보증서와 가방 같이받아 사진찍어둔게있는데

돌려받고택배를뜯어확인해보니 보증서가없어졌어요

개인거래를하기위해보증서가꼭필요하고 중요한건데 보증서가분실되었다말씀드렸더니 업체측에선 계속보내셨다합니다.
가방어디에넣으신지도 자세히모르시고 검수하고 넣었다고 계속 주장하십니다

전받은게없으니 업체에선받았고 보내는과정에서 분실한거같으니 감정원에서 감정서라도받을수있게 감정비용을 요청했는데 그럴수없다고합니다.

이미분실되서 찾지도못하고 감정서라도 받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8 08:33:1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