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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당근 플랫폼의 부당 제재
 신결니
 2026-06-20  |    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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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2는 제재사유에 해당한다는 공지글이고, 첨부파일3,4는 제가 올린 제품 페이지입니다.

당근 측 공지에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라이터만 금지한다고 명시해 놓았음에도, 법적 담배가 아닌 합법적 금연보조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약관에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공지에 써있지도 않는데 '금연초, 비타스틱 등을 판매할 수 없어요' 라며)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계정 정지)과 가치(매너온도 하락)를 훼손했습니다. 니코틴이 없는 비타민 금연초나 단순 필터까지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처벌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은 플랫폼의 관리 부실 및 불성실 공지로서 명백한 이용약관 위반 및 소비자 권익 침해로 대기업의 갑질 및 부당한 서비스 제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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