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할인에 5만원이라고 써있어서요
그래서저는 5만원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권하는것을 다받았어요
그랬더니 50%할인해서 175,000이 나왔어요
설명할때 화장품사용가격, 살빼는 기계들어갈때 비용. 하나하나 가격을 말해주지않았고. 저는 당연히 5만원에 받는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가격설명없이
이거이거 받으라해놓고 50%할인해서 175,000원이라고 하네요
네이버에 올려놓은 5만원은 5만원부터 시작이라면서요
뒷통수제대로 맞고 나왔어요
허위광고 설명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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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