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성북동 비양도에서 지점으로 다산신도시에서 운영한 성북동비양도 다산점의 점심식권을 구매했는데 폐업했다고 환불을 거부합니다.
 한동빈
 2026-06-23  |    조회: 110

안녕하세요.

저는 다산신도시 현대 캠퍼스몰에 입주한 사업자 입니다. 

같은 캠퍼스몰에 운영한 성북동비양도 다산점에서 매번 식권 100매씩을 구매해서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식당의 운영을 그만두어 폐업을 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폐업의 문구와 식권 환불의 문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식사를 제공해주는 식당 이여서 환불을 하는 것보다 식권 금액만큼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난 6월 9일에 남은 식권 16장(구매당시 가격 1장당 6,400원)을 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성북동비양도다산점)은 폐업으로 문을 닫았더라구요. 그래서 성북동 비양도 본점에 전화를 하니 그곳은 6월 5일에 폐업을 하였다고 하는 것 이였습니다. 저는 식당이 6월 15일에 문을 닫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비양도 본점 사장에게 위 상황을 이야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다. 그러자 성북동 비양도 사장은 카드 결제한 것이라 환불은 가능한데 전체 금액은 환불이 안되고 5천원씩 적용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하여 저는"카드 결제하지 않았고 현금(계좌이체)결제를 했다고 하니 그러면 그 내역를 보내주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여 계좌 내역을 확인하니 이전의 100장은 계좌이체로 하였는데 두 번째 100장은 현금+수표로 지급한 것을 그곳의 메인 실장님으로 있던 분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 전화를 수십통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 메시지(파일로 첨부했어요)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내전화를 안받아 오늘 다른사람의 전화기로 전화하니 그곳은 이미 폐업했으니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6,400원 16장이면 102,400원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돈인데 이건 상도덕이 정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고발하니 업중하게 처리부탁드림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23:39:22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