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수수료 과잉청구
 김재정
 2026-08-08  |    조회: 124
[Web발신]
안녕하세요. 김재정님.
선영회계법인 SAVETAX환급입니다.

본인인증 및 이용약관 동의를 거쳐 신청하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의 환급 처리가 완료되어 안내드립니다

■ 결정 환급금: 287,770원
■ 결제하실 수수료: 79,136원(VAT 포함)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하나은행
예금주: 선영회계법인
계좌번호: 375-910042-45204

※ 이미 결제했거나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선영회계법인의 카카오 광고를 통해 진행하다 중단했으나 환급금이 입금되자 환급금의 약 25% 이상을 수수료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이 정산청구해도 받을 수 있는 소액 환급금에 많은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8 15:36:2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