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당근 본부에서 환불을 안해주고 있어요.
 이민주
 2026-08-08  |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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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당근앱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 당근분쟁 조정센터에 문제를 접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발 판매자가 하자없는 포장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아, 저에게 환불을 해주도록 조정센터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센타는 만약 신발 판매자가 저에게 무대응으로 반응할 시 당근본부에서 직접 택배비를 제외한 2만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사진첨부), 한 달이 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근본부의 부당한 영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8 18:16:06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