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자전거 불량으로인한 환불요청
 김하영
 2026-06-23  |    조회: 87
1. 사건 개요
구매처: 쿠팡 (공동책임)
판매자명: 빠빠마켓
제품명: 벤스톤 고성능 MTB 자전거
결제 금액: 자전거금액 219,000 택배 착불비 12000
구매/수령일: 2026 .06. 20
2. 피해 내용 (상세 경위)
제품 하자 발견: 쿠팡을 통해 해외배송 자전거를 수령한 후, 중국어 설명서를 번역해가며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조립 직후 앞바퀴에서 이음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려 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정상이 아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점검 결과 (본인 과실 없음 확인): 조립 미숙을 의심하여 2026년 6월 21일(일요일) 인근 자전거 전문 점검업체에 방문했습니다. 점검 결과, 조립의 문제가 아닌 제품 자체의 중대한 초기 불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핵심 불량: 앞 변속기 불량, 브레이크 헐거움으로 인한 작동 불능, 뒷바퀴 변속기 휘어짐 등 필수 수리비만 55,000원 상당 요구됨. 정비사로부터 '안전상 탈 수 없는 제품이니 즉시 환불하라'는 소견을 받음.)
업체 측의 부당한 요구: 당연히 조립 문제일 것으로 생각하여 초기 포장 박스는 폐기한 상태였습니다. 제품 하자가 명백하므로 쿠팡 및 판매자 측에 환불 및 제품 회수(착불)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제품 자체의 결함 책임은 외면한 채 '반품 박스 포장'만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하자가 있는 대형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재분해하고, 외부에서 박스를 구해와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노동과 이웃 소음 피해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 소비자 요구사항
기본 요구: 제품 결함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및 결제 대금 전액 환불
회수 관련 요구: 대형 결함 제품의 분해 및 재포장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업체 측에서 직접 미포장 상태로 수거해 가거나 회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제품 하자),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품 비용은 전액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포장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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