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에 가민 강남 매장에서 구매하였고
2회 사용후 사용이 되지않음 (증상/전원, 화면 모두 정상인데 거리측정이 되지않음)
26년 6월에 as접수했더니 이상있다고 수리가 안되고 193,600원을 무조건 내고 교환하라고함
그러나 구매시에 이런 as불가라는 내용 안내받지못했고 고객센타에 이 내용을 확인해도 이런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함
그러나 이런 고가의 제품을 팔면서 이상 발생시 as가 불가하고 무조건 193,600원을 내고 교환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지않고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이고 공정한 거래가 아님을 신고합니다.
이렇게 판매된 제품의 문제발생시 수리가 불가한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판매시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런 나쁜 기업은 반드시 고지하고 판매하라고 해줘야합니다. 소비자가 피해보지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