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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 1주일 남은 멸균우유를 받았습니다.
 조경희
 2026-06-24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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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을 통해 상기 업체에서 오늘(2026.6.24.) 배공받은 멸균우유 한 박스의 유통기한이 2026.6.30.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멸군우유를 구입하고 항상 이 제품을 사 먹기 때문에 가격만 확인하고 상세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보지 않고 간편결재를 이용해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사는 물품 구매 전에 작은 글씨로 제품명 옆에 유통기한이 있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재차 요구하자 반품비를 부담하고 반품하라고 합니다. 업체에서 이 판매가 떳떳했다면 메인 제품명 옆에 '유통기한 임박' 등의 표기를 제품명 크기와 같은 글씨로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2천원 더 저렴하다고 유통기한 1주일 남은 식음료를 구입하겠어요.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생각하여 귀 센터에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4 20:09:5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