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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품판매후욕설
 김상준
 2026-06-25  |    조회: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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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방송 다구해마켓이라는 곳을 알게되어서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여 정품이라는 말을듣고 계좌이체 하여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퇴근후 물건을 확인해보니 가품이더군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니 대답도 대충하고 라이브 방송중인 곳에서 말을하니 채팅을 차단하고
몇시간후 또 라이브가 열려서 문의 하니깐 꺼지라고 하며 얼굴을 아작낸다 말을 합니다
대표전화에 00시에 전화를거니 화를내며 가품이고 뭐고 지금 시간이 몇시냐며 오히려 화를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5 01:56: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