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11월에 450만원에 구매한 86인치 티비가 패널이 나갔다는데 에 맞나 싶네요 오늘구매한 엘지 베스트샵 경기광주 본점에가서 물어보니 이제품은 패널 보증 기간이 ㅣ년 이라하고 패널 수리비 170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왔습니다 순간 아 아주 비싼 쓰레기를 샀구나 생각이 들어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왔네요 제가 450 만원 짜리 뽑기를 했나 생각도 들구요 적은 금액도 아닌 고가 티비인데 고작 3년도 못채우고 교체를 해야하나 이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패널 보증 기간이 1년 이건 아닌듯 싶어서 속상한 맘에 글 올려봅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같습니다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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