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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짜 화장품 판매
 김효주
 2026-06-26  |    조회: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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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용하던 제품이 있어 다사용하고,
쿠팡에서 구매한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전에 사용하던것과
겉모양박스와 튜브 모양도 같은데~
기존 사용하던 제품과 내용물 색깔과 사용느낌이 완전히 달라서~
기존 구매 싸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가짜와 진품을 구분해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쿠팡에서 가짜를 팔았습니다.
쿠팡에 들어가서 판매처를 확인해 보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전화하여 환불 조치는 했지만.
저 말고 다른 구매자들은 쿠팡 제품을 진짜로 알고 사용할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쿠팡을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23:33: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