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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탁구화수선
 장석애
 2026-06-26  |    조회: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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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탁구화바닥수선의뢰,
17일43,000원입금문자옴,
생각보다수선비가비싸단생각에
새로사는게나을까싶어고민중엿고,입금하기전이라 수선전인줄 알앗는데2일됏는데 수선햇으니입금하라는,,황당햇으나 재료비만입금하라는협박비슷,,재료비25,000원이라기에택배비까지29,000원입금함,며칠지나도신발안와서언제도착하냐는문자답,바닥뜯어서보낸다는둥
도둑심보니양심없니코미디하냐는둥,,밴드에 내신발찍어광고는올려놓고,
하두분하고억울해서 뜯어서원래대로보내라 택배비라도보내라해도대화안됨,수선비가 얼마니 수선하겟느냐 묻고수선을 해야맞다는생각,밴드에도전혀 금액없엇음,
이틀만에 수선다해놓고 입금하라니 십만윈달라면줘야되는가?싶고,부당함에 ,인격모독에 바보된느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7 17:44:39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