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수출차관련 탁송비문제
 손병호
 2026-07-02  |    조회: 85
1톤트럭을 수출로 판매하려고 업체확인하고 탁송을 보냈는데
업체에서 검사해보고 수출 안된다고 다시 탁송을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탁송비를 저한테 다내라고하네요
차량 사진도 요구안하고 탁송비 관련내용고지도 없었는데 왕복30만원을 다 저한테 부담하라는데 어이가없어서 올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2 09:32:42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