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치 헬스를 결제 하였는데 이사를 가게 되는 바람에 양도와 환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총 3명 중 아들꺼 하나만 언니에게 양도하고 두명분 796,000원중 10%를 제외한 716,400을 환불 받기로 했는데 7개월째 미루기만하고 입금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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