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웨딩촬영이라고 웨딩촬영할 네일 디자인을 보여주며 그렇게 시술해달라고 했는데 원하는 디자인과 전혀 다른 시술을 해놓고 심지어 시술을 받은 디자인도 잘못 시술되고 손톱에 상처도 나서 환불 요구하니 다시 와서 다시 받으라고 함 시간이 안되서 다시 못받는다고 당장 내일 촬영이라 하니 그럼 지우고 가라고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신고함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