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길거리에서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뽑기를 주며 쿠폰을 준다고 유인해서 손목잡고 끌고 매장으로 들어감. 갑자기 액정을 바꿔준다고 하면서 반강제로 폰을 가져감. 그러고 대리가 오더니 통신사를 바꿔준다고 신상폰을 그냥 2년동안 사용하라고 권냄. 원래 내 폰기종은 13pro인데 나에게 18만원을 계좌로 보내준다고함. 첨엔 폰 바꾸기를 거부하였지만 계속 설득함. 기존폰은 반납했음. 계약서 까지 작성하고 사기냐고도 물어봤지만 너무 진짜 같았음. 그래도 의심이 돼서 지하철에서 찾아봤는데 진짜 있는곳 같았음. 그래도 의심이 돼서 kt대리점에 가서 확인해보니 직원이 사기라고 신고하라고 함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