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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대로진행되지않는이사업체
 황신혜
 2026-07-19  |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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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6 이사시작
예약 시간 7시 였지만 업체 마음대로 8시로 시간변경
계약사항은 완포에 기사님2분 주방아주머니 1분이였지만 아주머니 아프시다며 기사님 2분만오셔서 이사시작함 완포였지만 반포처럼 본인도 이사짐 싸기 시작
8시시작 하여 12시에 포장후 출발
구미4시 조금 넘어 도착후 주방아주머니 오셔서 이사시작 7시다되어 이사끝이라고 했지만 짐은 거의 던져놓듯이 대충 둠.
끝난후 기사님께 예약 시간지키지않은것과 출발지에서 아주머니 한분안온것에대한 금액조정(15만원할인)을 말씀드렸지만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는 안된다고하심. 30분이상 언쟁후 겨우 10만원 할인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9 18:21:4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kmc24.or.kr/,1544-2401)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