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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용량이 다른데 정상이라고 주장
 장원영
 2026-07-20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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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인은 [쇼핑몰 이름]에서 '위프(Whiff) 멀티 탈취제 ' 제품을 구매하여 [2026년 7월 16일] 수령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 상세페이지 및 타 구매자들의 실사용 후기 사진에 따르면, 본 제품은 내용물이 용기 상단 끝까지 가득 채워져 출고되는 정량 제품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수령한 제품은 용기의 절반 수준만 채워져 있어 용기 안쪽 벽면이 훤히 보일 정도로 내용물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순 용기 유격 수준을 벗어난 제조상의 정량 미달이거나, 유통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여 발생한 제품 하자 및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제품 수령 즉시 하자 상태를 확인하여 판매자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으나, 판매자 측은 제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상 없다"는 식의 매뉴얼적인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상세페이지 및 정상 제품 사진과 실제 수령한 제품 사진을 비교 제시하며 재문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정당한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자체 쇼핑몰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 보상 요구를 무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통해 결제 금액 전액 환불 및 판매자의 불성실한 대응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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