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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권 구매후 환불요청에 대한 거부
 김윤미
 2026-07-21  |    조회: 75

본인은 2026 년 7 월 20 일 저녁 7 시 24 분경, 피진정인 (트래블로카) 을 통해 2027 년 2 월 10 일 출발하는 인천 - 오사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예약번호1376909450) 구매 직후인 1 시간 이내에 시간 착오를 인지하고 즉시 피진정인에게 리스케줄 및 환불 문의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항공사의 운임 정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7 월 21 일 오전, 실제 운항사인 피치항공에 직접 문의한 결과, "인천 - 오사카 구간은 리스케줄이 가능하나, 오사카 - 인천 구간은 일정 수정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상이한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치항공 측에서 제공한 운임 규정 (Standard Fare) 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은 경우 조건부 환불 또는 변경이 가능한 여지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본 건의 여행 일정은 구매 시점으로부터 6 개월 이상 (약 18 개월) 이 남은 상태로, 항공사의 좌석 판매 기회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변경을 거부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피티 도움을 받아 참조합니다

 피진정인의 위법 및 부당 행위 사항

가. 소비자기본법 제16 조 (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피진정인은 항공권 판매 과정에서 '환불 및 변경 불가' 조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위탁수화물 추가 등 옵션을 포함하여 결제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운임 등급 (Standard) 의 세부 변경/취소 규정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안내한 점은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조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및 제9 조 (소비자에 대한 부당해약 금지) 위반
여행 일정이 6 개월 이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시간 착오로 인한 1 시간 이내의 변경 요청조차 거부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는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공기는 출발 6 개월 전 시점에서 좌석 미판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일체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항공 운송 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요구 사항 ))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일정 변경 (리스케줄) 즉시 승인: 2027 년 2 월 10 일 인천 - 오사카 왕복 일정을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대로 즉시 변경 조치할 것. (피치항공 기준 변경 가능 구간 포함)
  2. 부당 수수료 면제: 본인의 귀책 사유가 경미하며, 여행사 및 항공사의 설명 부족과 장기간 남은 일정으로 인한 손해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변경에 따르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
  3. 만약 변경이 불가할 경우 전액 환불: 위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근거하여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할 것.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1:49:49
구입하신 해당항공권의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구매조건에 예매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