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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캐리어 AS 3년이란 광고에 구매했는데 AS안해준다
 서홍석
 2026-07-21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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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사용했는데 쿠팡.식스스톤스 유한회사 여러번 요구했으나 A/S을 해주지않아 고발합니다,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갓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1:49:58
해당업체의 A.S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