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콘 기업에서 준거라고 기업으로 환불 해주라니깐 그것도 안된다하고 유효기간이3개월이라 너무짧아 연장도 안된다하고 잊어버리고 못 쓰면 기업돈이라고 꿀꺽 먹겠다는 것인지 업체의 횡포가 좀 심하네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21 15:34:3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불 등이 어렵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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