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멜킨스포츠 배송 하자 및 은폐
 김희동
 2026-07-21  |    조회: 74
IMG_5660.jpeg
멜킨스포츠 스텝밀 하자 은폐 및 무책임한 대응

저는 2026년 7월 12일 멜킨스포츠에서 약 170만 원짜리 스텝밀 한 대를 구매했고, 같은 달 17일 업체가 지정한 배송기사를 통해 설치를 받았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보니 제품 본체에 육안으로도 확연한 깊은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업체는 배송 업체에 확인한 뒤 배송기사가 설치 전부터 이 하자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설치를 강행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도 업체가 스스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교환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업체는 "배송 중 스크래치는 어쩔 수 없고, 교환해줘도 또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대응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70만 원짜리 제품을 사면서 "다시 보내도 또 긁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미리 각오하고 사야 하는 소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교환을 해준다기보다, 애초에 온전한 물건을 보낼 자신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큰돈을 주고 산 운동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는 제 잘못이 아니라 업체와 배송기사의 잘못으로 생긴 것인데, 그로 인한 불편과 손해는 고스란히 제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저는 단순히 교환 한 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검수된 멀쩡한 제품이 최대한 빨리 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애초에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하자 없는 온전한 제품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배송기사처럼 판매자를 대신해 일하는 사람의 고의나 과실은 법적으로 판매자 본인의 책임으로 봅니다. 즉 배송기사가 하자를 알고도 숨긴 행위는 곧 업체의 책임입니다. 게다가 이번 건은 물건을 받은 시점에 이미 있던 명백한 초기 하자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도 당연히 정상 제품 교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또 긁힐 수 있다"는 말은 이런 기본적인 의무 자체를 지킬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따라서 다음을 요청합니다. 교환 후 제품은 반드시 사전 검수를 거쳐 하자 없는 상태로, 그리고 더 이상 사용이 지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배송·설치해 줄 것. 아울러 배송·검수 과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

업체가 교환 의사는 밝혔으나 "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제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소비자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소비자원의 중재를 통해 하자 없는 제품이 신속히 재배송되도록, 그리고 업체가 배송·검수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6:01:48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