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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14년 소액결제 금액 청구
 노혜란
 2026-07-21  |    조회: 60

2014년에 소액결제된 금액이 미납되었다며 청구함 

지금껏 연락없다가 작년에 미납이 있다면서 연락 오길래 스팸인줄 알았으나.

오늘 갑자기 문자가 옴 


<모든 금융계좌를 정지, 출금 불가 예정

 소송대상>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받음 


옛날이라 기억도 안나고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으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7:02:01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