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오후 8시8분 예약
7월 20일 오후 9시10분 취소
어제 숙소 예약을 15분만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환불 요건을 보지 못한채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고 나서 보니 체크인 시간이 밤9시로 되어 있어 취소를 하였지요
근데, 취소를 하면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어떻게 하루도 안 지났고 겨우 한시간 남짓 지났는데.. 모든 금액을 통째로 삼켜 먹는다니..
그리고 아고다로 결제했는데.... 숙소측은 "여기어때" 라는 허무 맹랑한 말을 하면서 더 소통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최종 아고다 측에서는 제가 결제시 환불 조건을 못 읽었다고 합니다.
"환불불가" 헉......그건 이해가 되었구요!!
저는 예약이 취소됨!으로 뜹니다...
근데.. 환불 수수료가 0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환불대신 취소를 복구해서 숙소를 이용이라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방침이 취소 역시 돈을 환불 해 주지 않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의 이런 사기 앱이 있다는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고다 상담사 온라인 대화 및 전화통화 2번 했지만, 상담사의 능력으로는 방침만 설명할 뿐입니다.
어떻게 그 한시간 안에 7만원 (작으면 작을수 있지만 뚝딱 꿀꺽.... 저는 절대 이용 안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합니다!! 저 말고도 이런 피해사례가 많을것 같기에!!!
환불불가 상품이고 취소되었다면 "숙소예외 환불"로 아고다에 예약 대한 복원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숙소 지배인분이 환불규정 사진 찍어보내드렸는데 이해 자체를 못하고 있고,
숙소를 이용 안했을시, 노쇼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당장 다음주 숙박일정입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