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배송지연에다 환불요청거부
 황덕규
 2026-07-21  |    조회: 73
KakaoTalk_20260721_194618056_01.jpg

g마켓을 이용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주문품을 자기들이 엉뚱한데다 배송해놓고 판매자 실수라고하고 상담원은 환불처리해준다고 했는데 두달반이나 지나서 해당물품을 강제로 다시 보내고 보낸 물품도 사이즈도 안 맞고 이게 대형 쇼핑몰이 이래도 장사가 되고 유지되는지 기가 막히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3:33:4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