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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판매글에 허위문구를 넣어 소비자를 속임.
 박종택
 2026-07-21  |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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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구매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는 <삼성감사페스티벌> 안내 문구를 명확히 확인한 후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벤트 신청을 위해 삼성닷컴에 접속했을 때, 해당 제품이 중고폰이라는 이유로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 '삼성감사페스티벌' 혜택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본 상품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허위·과장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쿠팡 고객센터에 강력히 항의하며, 서비스 차원의 쿠팡캐시 22만 원 적립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자사의 표시·광고 관리 소홀 책임은 쏙 뺀 채 원론적인 사과와 "양해해 달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책임을 전면 회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글에 명시된 내용을 신뢰하고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허위·기만 문구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책임은 플랫폼인 쿠팡에 있습니다.

쿠팡은 무책임한 태도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입은 손해(혜택 상당액 22만 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즉각 보상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3:20:5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