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아파트모델하우스에서 가전제품전체셋트를 사와서 25년에이사하면서 설치를했는데 다른제품은 이상이없는데 세탁기가안돼 서비스신청을했는데
축 베어링이망가져 교체를해야돼는데 수리비가너무많이나온답니다.
한번도써지안은 세탁기가고장이나면 수리를해주든가 교체를하는것이 당연한데
우리나라1등기업에서 이러면돼겠슴니까.
한번이라도썼으면억울하지도안치만 어떻게해야할지를몰라 방치하고있슴니다.
좀 잘살펴주시고 처리잘부탁드림니다.
1년넘게그대로보관중이며 손으로빨레를하고 있슴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