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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사기계약에 의한 협박
 표병관
 2026-07-22  |    조회: 54

뇌새김이란 온라인 영어학습 업체의 제품을 전화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당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어 
전화로 구입의사를 밝히고 매월10만원씩 3개월간 카드 자동 결제를 했습니다.
사용결과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AI강사의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본사에 전화를 걸어
반품시도를 했지만 전화(1566-1023)연결이 거의 불가능 했습니다. 그러다 두달정도 지나 전화통화를 하고
모든 자료를 반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뇌새김'측에서 19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카드정지 통장사용을 중지 시키겠다며 
협박의 문자가 지속적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과다선전과 반품을 했슴에도 협박에 준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을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00:58:38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