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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렌탈중 수리불가판정
 이수현
 2026-07-23  |    조회: 46
수많은 정수기들중 커피를 워낙좋아해서 정말 고가인 49000이라는 렌탈료를 5년약정으로 사용중 고장으로 As받다가 공장으로 계속 들어갔다오구 이제는 못고친다고 해버리고 끝이네요.
저는 오래쓰려구 비싼것도 불구하고 힘들게 선택한건데 렌탈료로 현재 들어간것만300가까이되는데 너무억울하고 청호의 무책임한 대처에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12:54: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