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급금 지급않됨.
 오돈석
 2026-07-23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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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이란 어플에서 월세환급이 된다고하여
월세환급조건으로 813,298 원을 선결제를 하였습니다.
최대 3달이 걸린다 하여 3개월이 기다려도 환급금 입금이 되지않아 해당업체에 문의를 하였으나 세무서에 연락해서 제가 직접확인을 해본후 다시 연락을 주면 자리톡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확인후 환불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 해야하는거면 비용을 들여 업체를 왜 쓴거며
선금을 받아가서는. 몇달이 지나서 않되면 환불해주겠다는게(그마저도 바로환불이 않됨) 사기가 아닌가 해서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14:44:2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