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품절이 아닌 상품을 140만원에 구매 하였으나 도착 예정일인 2일 뒤 제품이 품절되었고 재입고까지 2달의 시간이 걸린다 소식을 들음. 다른 구할수있는 방안이나 대처 방안을 모색하던중 상담사의 싫증난 말투로 " 아 그냥 취소해드릴게요" 와같은 뉘양스의 답변을 받음.
본인이 한발 양보하여 익일 즉 오늘배송올수있는 다른색상으로 차선택을 하여 방향을 잡았으나 이마저도 택배사 직원의 정보, 도착예정시간, 상담원은 소비자의 연락을 무시하고있는 중임.
지금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소비자인지 아님 개호구잡힌건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