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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거부
 김미경
 2026-07-24  |    조회: 758
30일만먹으면5에서7키로빠진다고해서 두명꺼 시켰는데. 3일정도 되었을때 추가로 주문해야한다고 돈을요구해서 안한다고 했더니 강압적이였고. 환불신청하니 카톡사진도 지우고. 사라졌어요 톡도 안보네요 이건 사기수준아닐까요. 답변들 또한 Ai로 조작된거. 같아서 제가 Ai죠? 했더니 사라졌어요. 이런식으로. 확실히빠진다고. 설명해놓고. 1달먹고 살이 안빠지면. 환불해준다고는 왜써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광고 많이 나오는데. 속지마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5 10:06:0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