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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딱복을 시켰는데 다 썩은 복숭아가 배송됨
 cggjcjg
 2026-07-25  |    조회: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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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를 시켰고 기다려서 받았는데 복숭아가 반은 썩어서 와서 전화하고 채팅상담을 남겼는데 2일동안 연락이 안됨. 그동안 복숭아는 받은 그대로 보관함 연락이 잘되어 부분환불이라도 받으려했는데 연락 안됨 전화도 안받음 그동안 나머지 복숭아 다 썩음 환불요청도 안받고 그대로 반품요청 본인들이 철회함 저번달쯤 구매하고 만족해서 재구매 했는데 이렇게와서 당황함 상담 연결도 안되서 신고를 진행하게됨 피해금 32,900원 환불해주고 복숭아 처리까지 원함 가져가거나 처리비용 3만원 원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5 10:42: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