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포장이사로 이사를 했는데 물건이 파손
 박인호
 2026-07-27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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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를 했는데 냉장고 고장나서 교체 티브이 고장 장식장 스크레치 파손 방바닥 스크레치 빵구 냉장고 고장으로 음식물 상함 이사 물품이 제대로 오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면 죄송합니다 문자가 다 답안을 달라고 해도 묵묵 답으로 일관해서 제가 노이로제로 아무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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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7-27 09:10:24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