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7월25일 토요일에 군산 이마트에서 쿠쿠 밥솥을 구매후 일요일 밥을 하는과정에서 에러가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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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고장난 제품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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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방문하려고햇으나 정기휴무엿고 오늘 오전에 군산이마트 쿠쿠 담당자 ( 안현숙 님 )과 1시간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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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연결시도 해서 어렵게 통화가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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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설명을햇고 소비자인 나에게 쿠쿠 서비스센터 방문후 고장판결 확인서를 발급받아온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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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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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제품을 판매를 한 대리점에서 진행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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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제품을 산 소비자가 확인서까지 발급받아서 처리 하고 다닌다는 경우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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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말로는 그게 원칙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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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간 쪼개서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