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하우스쇼핑몰에 들어가서 보니 바캉스세일을 파격적으로 한다기에 여러가지 상품을 둘러보는중에 말도 안되게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이 있어서 새벽내내 찾아서 골라담고 계산 하려면 다시 재고 파악해서 담으라고 하고 하는것을 엄청 반복해서 겨우 계산 완료 배송지까지 입력하고 너무나 힘들게 여러가지 상품을 구입했습니다.거의 날을 새고 출근을 했어요.영업직이다 보니 판촉물로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벌써 고객들에게 말도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오전에 달랑 문자하나 온것이 전산오류로 주문한건을 전부 취소하거나 부분 취소하고 미안하니 2천원 할인 쿠폰 지급한다 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싸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자기들 맘대로 주문 취소건이 있어 취소했다고 하더군요. 전산오류는 업체 실수 아닌가요.적어도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던지 피해보상을 하던지 해야 하는거 아닌지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