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영양제 과대광고에 대한 환불
 전방글
 2026-07-27  |    조회: 57

사이트주소 : https://brand.naver.com/allnew_vita


귀 업체는 회사가 국내이면서 미국에서 역수입해서 수입산인 것처럼 위장해서 과대광고를 했고(예 : 미국 국민영양제 등)


얼마전 추적60분에서 키 크는 영양제에 대한 방송이 방영이 됐는데 본 업체가 언급이 되어 환불사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대표가 말을 바꾸고 환불을 지연시키며 특정 날을(7/23 이전 이후) 지정해서 이전에 환불접수한 건은 실물이 없어도 되지만 이후에는 실물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를 하네요


늘 떨어지면 정기주문처럼 구매한 제품인데 방송 방영 후 시정한 내용을 상세페이지에 게재 후 주문한 건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ㅠ


확인해 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8:34:5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