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바로 구매로 골프 드라이버 샤프트(요넥스 카이자 라이트)를 30만원에 판매를하고 택배를 보내준다 하여 제품 포장을 하고 하루 기다려서 보냈는데 구매자가 받아서보니 샤프트가 부러져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에 연락을하니 포장 불량이다 택배불가 상품이다 하면서 배상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불가상품을 왜 가져갔는지 알수가없고 저는 신경을 써서 했는데 포장불량이면 저한테 포장불량이라고 고지해주고 다시하라 했으면 될텐데 그런말도 전혀없 가져가서 파손했으며서 배상을 못해준다 하네요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댓글1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