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보일러 몸체철판부분이 불이 붙어 탐
 송지안
 2026-07-27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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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는 정상가동은 되는데 겉몸체가 가동시 불붙는 현상으로 탄증상이 잇어서 업체에 문의한바 센서문제가 잇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센서가 고장이면 보일러가동이 안되는건 이해할수 잇지만 겉철판이 녹을정도로 불이 붙엇다는건 화재위험이 잇는게 아니냐고 문의한바 문제없다는 답변만 계속 하는데 소비자입장에선 화재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잇어 경동보일러에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은 답변만 해요ㅡ센서가 고장이다고 보일러철판에 불붙는건 제품하자 아닐까요?
불안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22:24:57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