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불량품에대한 조치
 노희원
 2026-07-27  |    조회: 67
IMG_9574.jpeg
IMG_9617.jpeg
IMG_9618.png
상품을 받고 세탁 후 착용하기 위해
세탁을 하였습니다
어두운색옷들만 같이 세탁하여 꺼내보니 다른 옷들까지 하얀 가루가 묻어있어 확인해본결과 구입한 옷 프린팅이 가루처럼 부서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입다보면 세탁을 여러번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라고 할수있지만
첫 세탁에서 프린팅이 다 부스러지는건 이옷이 불량으로 잘못 프린팅 된걸수도 있다 싶어 후기들도 찾아보았는데
다른사람들은 건조기도 돌려서 잘 입고 있는걸 보고
저희한테 옷이 개중에 있는 불량인가 싶어 문의를 남겼으나
어떤 말에도 응대를 하지 않고 자동대답으로 세탁후이니 반품교환이 안된다 세탁방법공유되어 있다 저 문구만 계속 보냅니다 .
저 옷은 9900원이고 제 딸이 주문했습니다 9900원짜리 옷을 드라이크리닝해서 입어야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티셔츠 입니다
목늘어남이나 틀어짐 그런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저렴한 소재니 그냥저냥 이해 할수도 있는데 프린팅이 바로 바스라진건 문제가 있어보여 문의한것인데 응대가 저렇습니다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대응을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합니다
이옷만 불량이면 교환을 해주고
같은 제품 자체가 세탁하면 이렇게되는건데 제가 모르고 주문한 거라면 포기하겠습니다
판매처의 제대로된 답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7:17: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