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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속도 다운제공
 고경옥
 2026-07-28  |    조회: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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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1월에 인터넷을 스카이라이프 속도 500M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설치당시 인터넷 속도는 제대로 나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유튜브 영성을 보는데 버퍼링이 있더라구요. 사람들이 많이 봐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7월 부터 저녁에 인터넷이 끊기는 현상이 발견되더라구요. 잠깐 잠깐~!

그러다 22일 저녁에 인터넷이 자주 끊기더라구요.(동영상 촬영완료, 파일이 커서 업로드 못했어요)

23일에도 인터넷 끊기 현상 있었구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속도 낮춰서 제공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24일 저녁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인터넷 속도 측정하니 인터넷 100M속도로 제공했을때 값이 나오더라구요.(파일 첨부)

25일, 26일 전부 인터넷 속도 100M였습니다.

그래서 27일에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팀장이란 사람이 인터넷 설비고장이 원인될수 있으니 AS기사 방문요청해보라는 겁니다.

아니 집에 있는 모뎀이 문제가 전혀 없고 중간에 고장날 설비가 없는데 AS요청이라니.

설비가 고장나면 인터넷이 끊기거나 아니면 속도가 불안정 해야하는데 그런현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비자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기만하는 것도 정도지.

아무튼 퇴근해서 인터넷 속도 측정하니 다시 정상으로 돌려놨네요.

소비자는 인터넷 속도500M 또는 1G로 가입해서 거기에 맞는 요금을 내고 있는데 정작 업체는 인터넷 속도를 다운 제공해서 이득을 취하고
걸리면 장비고장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 둘러대는 듯 하네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 처벌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06:50:10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